공인인증서(Certificate)는 공인인증기관(Certification Authority-금융결제원 등)이 발행한 사이버 거래 인감증명서입니다.
하나의 공인인증서 발급을 통해 모든 은행의 인터넷뱅킹 및 전자상거래 가능하며,비씨/국민카드(ISP결제)로 쇼핑몰에서 2004년 4월1일 부터30만원 이상,
2004년 10월 1일부터는 10만원 이상 신용카드로 결제하실 경우에는 주문과정에서 공인인증서 확인절차를 거치셔야 합니다.
공인인증서의 이용을 통해 전자서명법에 따라 가입자 본인의 개인정보를 보호 받을 수 있을 뿐 아니라,
인증서를 사용한 거래에 대한 법적인 효력을 부여 받을 수 있습니다.
1. 공인인증서 발급
공인인증서는 사용하는 PC 혹은 이동식 디스크에 저장하여 사용이 가능하며 공인인증서가 없을 경우에는 거래은행을 방문하여 인터넷 뱅킹부터 신청해 주셔야 합니다.
가. 인터넷 뱅킹 이용안내
- 거래은행 방문
- 인터넷뱅킹 신청
- 거래은행 홈페이지 방문
- 공인인증서 다운로드
나. 공인인증서 이용안내
- 공인인증서를 PC에 저장하게 되면 다른 PC에서 사용하실 수 없으니, 여러 PC에서 결제를 자유롭게 하시려면 이동식디스크(플로피디스크)에
공인인증서를 저장해 사용하시면 편리합니다.